반사회적 세력 대응 방침
당사는 폭력, 위력 및 사기적 수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또는 개인,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기본 방침을 정하여 선언합니다.
조직적 대응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일체가 되어 대응하며, 그 대응에 임하는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경찰 및 일본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기본 원칙
- 반사회적 세력과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 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이면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한 요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